문서 내용
위임장
제출처: [위임장을 낼 기관·회사·사람]
1. 위임인 (맡기는 사람)
항목 내용
성명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위임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2. 수임인 (대리인, 맡는 사람)
항목 내용
성명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관계]
3. 위임 사항
위임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맡깁니다.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떤 건번호로. 예: [기관명]에서 [서류명] 발급 신청과 수령]
4. 권한의 범위
대리인은 위 사무를 위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수령/수수료 납부/기타 [내용]]
위 범위 밖의 행위는 맡기지 않습니다.
5. 복대리
대리인은 위임인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무를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복대리 허용 여부: 허용하지 않음/허용함]
6. 유효기간
이 위임장은 [유효기간 끝나는 날]까지 또는 위 사무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첨부 서류
[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수임인 (위임을 승낙함) [성명] ____________________
나를 위한 확인: 서명 전에
[ ]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썼다.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권한 안에서 한 행위는 나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4조)
[ ] 위임은 내가 맡기고 상대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수임인 서명란을 받았다 (민법 제680조)
[ ] 나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 (민법 제120조, 제682조)
[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비용은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 제687조)
[ ] 위임을 끝내면 대리인과, 대리인이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알린다. 알리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 (민법 제129조, 제692조)
[ ]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위임장이 아니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 위임장을 쓴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제출처에 전용 위임장 양식이 있는지 미리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