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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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사직서

수신: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

참조: [부서명 또는 인사 담당자]

항목 내용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소속·직위 [부서] / [직위]

입사일 [입사일]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 [이메일]

퇴직 희망일 [YYYY. MM. DD.]

사직 사유: [개인 사정 / 이직 / 학업 / 건강 등, 한 줄로]

본인은 위와 같이 [퇴직 희망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회사를 사직하고자 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에 따라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인수인계 일정과 담당자를 [YYYY. MM. DD.]까지 알려 주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임금, 퇴직에 따른 금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은행명] [계좌번호]로 지급해 주십시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발급해 주십시오.

[YYYY. MM. DD.]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 확인 (회사 기재)

접수일: [YYYY. MM. DD.] 접수자: [성명·직위] (서명)

나를 위한 메모

[ ] 사직서를 낸 방법과 날짜 남기기: [이메일 발송일 / 등기우편 접수일 / 직접 제출일]

[ ] 회사에 도달한 날: [YYYY. MM. DD.]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김 (민법 제111조)

[ ] 기간 약정 없는 근로계약: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민법 제660조 제2항)

[ ]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 (민법 제660조 제3항)

[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금품 정산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