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작성하기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 페이지 1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 페이지 2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 페이지 3

작성하기

문서 내용

내용증명 — 대금 지급 청구서

발신인

성명(상호): [발신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발신인 주소]

연락처: [발신인 전화번호]

수신인

성명(상호): [수신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수신인 주소]

제목: [계약 이름] 대금 지급 청구

발신인과 귀하(귀사)는 [계약일]에 [계약 내용: 물품 공급, 용역, 금전 대여 등]에 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발신인은 [이행일]에 [물품 인도, 용역 완료, 금전 지급 등 발신인이 한 일]을 마쳤습니다. 귀하는 [지급기일]까지 금 [계약 금액]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아래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내역 금액

계약 금액 [계약 금액]원

이미 받은 금액 [이미 받은 금액]원

남은 금액 [남은 금액]원

지연손해금 (연 [지연손해금 이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도 계산

이에 발신인은 귀하가 이 우편을 받은 날부터 [지급 기한 일수]일 이내에 남은 금액 [남은 금액]원과 지연손해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은행: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절차/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우편을 받기 전에 이미 지급하셨다면,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첨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 등]

[발송일]

발신인 [발신인 성명 또는 상호] (서명 또는 날인)

나를 위한 확인: 우체국에 가기 전에

[ ] A4 용지(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출력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 원본 1통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을 준비했다.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내가 돌려받는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3항)

[ ] 원본, 등본, 봉투에 적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가 모두 같다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 고친 곳이 있으면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 지장 또는 서명을 했다. 접수 후에는 고칠 수 없다 (시행규칙 제50조)

[ ]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원본을 봉투에 넣고 봉함한다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 ] 받은 날짜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 돌려받은 등본과 영수증을 보관한다. 열람과 재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 ] 시효를 지키려면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다 (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