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주식 양수도 계약서
양도인 [양도인 성명]과 양수인 [양수인 성명]은 아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수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맺는다.
1. 대상 회사와 주식의 표시
항목 내용
회사 상호 [회사 상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본점 주소]
주식의 종류 [보통주/종류주식의 명칭]
양도할 주식 수 [주식 수] 주 (발행주식총수 [발행주식총수] 주 중)
1주의 금액 금 [액면금액] 원 (무액면주식이면 "무액면")
주권 [주권 번호와 권종/주권 미발행/전자등록 주식]
제1조(목적) 양도인은 위 주식(이하 "대상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도대금) ① 양도대금은 1주당 금 [1주당 가격] 원, 합계 금 [합계 금액] 원정 (₩[숫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금 [금액] 원정, 계약 체결일에 지급
잔금: 금 [금액] 원정, [잔금 지급일]에 주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
③ 지급 방법: [양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3조(주권의 교부) ① 양도인은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대상 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상법 제336조 제1항).
②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회사 성립일 또는 납입기일].
③ 대상 주식이 전자등록된 주식이면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날짜]까지 진행한다 (상법 제356조의2 제2항).
제4조(정관상 양도 제한) ① 양도인은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규정이 있으면, 양도인은 [날짜]까지 회사에 양수인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양도 승인을 청구한다 (상법 제335조의2 제1항). 승인을 받지 못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상법 제335조 제2항), 승인 거부 통지를 받으면 당사자는 [계약 해제/협의] 한다.
제5조(명의개서) 양도인은 잔금 지급 후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협조한다.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기 전에는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제6조(양도인의 확인) 양도인은 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현재 다음을 확인한다.
대상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질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상 주식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양도 또는 담보 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 밖에 양수인에게 알린 회사 관련 사항: [재무제표 제공 여부, 우발채무, 소송 등. 없으면 "없음"]
제7조(세금과 비용) 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양도에 따른 세금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 [명의개서 비용, 자문 비용 등의 부담자]
제8조(계약의 해제)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기간]일 안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 방법]에 따라 돌려준다.
제9조(특약사항) [특약사항. 예: 경업금지, 임원 사임, 대금 분할 지급 등. 없으면 "없음"]
제10조(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성명(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 서명 또는 날인
양도인 [성명] [주소] [번호] [전화] ____________________
양수인 (위 내용으로 계약함) [성명] [주소] [번호] [전화] ____________________
첨부: 주권 사본 또는 주식 보유 확인 서류, 정관 사본, [이사회 양도승인 서면]
나를 위한 확인: 서명 전에
[ ]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는지 본다. 있으면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 ] 승인 청구는 서면으로, 회사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한다.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 ] 주권을 받는다. 주권이 없으면 회사 성립 또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는지 본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 ] 잔금 후 바로 명의개서를 청구한다 (상법 제337조)
[ ] 양도인: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0조)
[ ] 양도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같은 기한, 손해가 나도 신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