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전대차 계약서
전대인(현재 임차인) [전대인 성명]과 전차인 [전차인 성명]은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인 [임대인 성명]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전대차 계약을 맺는다.
1. 목적물
항목 내용
소재지 [도로명 주소, 동·호수]
전대할 부분 [전체/[층] 층 [호실]/방 [개수] 개], 면적 [면적] ㎡
용도 [주거용/사무실/점포]
원래 임대차 계약 임대인 [임대인 성명], 계약일 [계약일], 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2.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 금 [금액] 원정, [날짜]에 지급
차임(월세): 매월 금 [금액] 원정을 [날짜]일에 전대인에게 지급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리비: 월 [금액] 원 (포함 항목: [항목])
3. 전대차 기간
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고, 전대차 기간은 인도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전대차 기간은 원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넘지 않는다.
4. 계약 내용
제1조(임대인의 동의) 이 계약은 아래 임대인 동의란에 임대인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2조(전차인의 의무) 전차인은 목적물을 [용도]로만 사용하고, 임대인과 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진다(민법 제630조 제1항).
제3조(차임 연체) 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원래 임대차의 종료)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비워 준다. 다만 임대인과 전대인이 합의로 원래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전대인은 원래 임대차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전차인에게 알린다.
제5조(수선) 작은 수선: [항목]은 전차인 부담, 그 밖의 수선은 [전대인/임대인]에게 요청한다. 전차인은 고장이나 파손을 알게 되면 바로 전대인에게 알린다.
제6조(종료와 원상회복) 계약이 끝나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받은 상태로 돌려주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제외한다. 전대인은 목적물을 돌려받는 날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7조(특약사항) [특약사항. 없으면 "없음"]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성명 주소 전화 서명 또는 날인
전대인 (임차인) [성명] [주소] [전화] ____________________
전차인 (위 내용으로 계약함) [성명] [주소] [전화] ____________________
임대인 동의
본인은 위 목적물의 임대인으로서 위 전대차에 동의합니다.
임대인 [성명], 주소 [주소], 날짜 [동의일],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
나를 위한 확인: 서명 전에
[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 ]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30조)
[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 ] 원래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끝날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38조)
[ ] 건물의 작은 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제6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32조)
[ ]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7조)
[ ]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가운데 제631조, 제638조, 제640조, 제647조 등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