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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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 [임차인 성명]은 아래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1. 주택의 표시

항목 내용

소재지 [도로명 주소, 동·호수]

건물 구조 [구조], 용도 [용도], 면적 [면적] ㎡

임대할 부분 [전체/[층] 층 [호실]], 면적 [면적] ㎡

계약 종류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2.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 금 [금액] 원정 (₩[숫자])

계약금: 금 [금액]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임대인이 영수함

중도금: 금 [금액] 원정은 [날짜]에 지급

잔금: 금 [금액] 원정은 [날짜]에 지급

차임(월세): 매월 금 [금액] 원정을 [날짜]일에 지급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리비: 월 [금액] 원 (포함 항목: [항목])

3. 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부터 [종료일]까지 [2]년으로 한다.

4. 계약 내용

제1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은 인도일까지 다음을 수리한다: [수리할 내용, 없으면 "없음"]. 수리 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제2조(임차인의 사용) 임차인은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제3조(수선) 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은 임대인이 하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고친다. 소모품 교체 등 작은 수선: [항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차임 연체)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계약 종료와 원상회복)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돌려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준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원상회복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같은 날 한다.

제7조(정보 제시) 임대인은 계약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였다(또는 열람에 동의하였다). [제시함/열람 동의함]

제8조(신고) 이 계약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함께 신고한다.

제9조(특약사항) [특약사항. 예: 입주 전 도배, 반려동물, 주차, 전세자금대출 협조 등. 없으면 "없음"]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 [성명] [주소] [번호] [전화] ____________________

임차인 (위 내용으로 계약함) [성명] [주소] [번호] [전화] ____________________

나를 위한 확인: 서명 전에

[ ]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한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의6)

[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받았다 (같은 법 제3조의7)

[ ]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해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조)

[ ] 갱신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같은 법 제6조)

[ ] 임차인은 같은 기간 안에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의3)

[ ]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