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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합의서

갑

성명(상호): [갑 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갑 생년월일 또는 번호]

주소: [갑 주소]

연락처: [갑 연락처]

을

성명(상호): [을 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을 생년월일 또는 번호]

주소: [을 주소]

연락처: [을 연락처]

갑과 을은 아래 분쟁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의 내용)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YYYY. MM. DD.]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물품 대금 / 손해 / 기타]]

제2조 (서로의 양보)

갑의 원래 주장: [갑이 청구하던 내용과 금액]

을의 원래 주장: [을의 입장]

합의 내용: 을은 갑에게 합의금 [금액]원(금 [한글 금액]원)을 지급하고, 갑은 그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지급 방법과 기한)

□ 일시 지급: [YYYY. MM. DD.]까지 갑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로 송금

□ 분할 지급: [YYYY. MM.]부터 매월 [일]일까지 [회차당 금액]원씩 [회수]회. 한 번이라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제4조 (권리의 포기)

을이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전부 지급하면, 갑은 제1조의 분쟁과 관련한 그 밖의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미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예외 비용, 없으면 「없음」]

제5조 (위약금)

을이 제3조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외에 위약금 [금액]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타)

이 합의는 [보험 처리 / 형사 절차 / 기타, 해당 없으면 삭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합의서는 [부수]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 MM. DD.]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갑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을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입회인(있으면) [성명] ____________________

나를 위한 메모

[ ]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낸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민법 제731조)

[ ] 포기한 권리는 소멸한다: 포기 범위를 이 분쟁으로만 적었다 (민법 제732조)

[ ] 서명한 뒤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 (민법 제733조)

[ ] 금액, 계좌, 지급 기한을 다시 확인: 확정 기한이 있으면 그날부터 지체 책임 (민법 제387조)

[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 (민법 제398조)

[ ] 강박이나 사기로 받은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궁박을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는 무효 (민법 제110조, 제104조)

[ ] 형사 합의(처벌불원), 보험, 법원 조정은 따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