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1. 발급 요청
수신: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 (참조: [인사 담당 부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아래에서 표시한 항목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 [이메일]
재직 기간: [입사일] ~ [퇴직일 또는 재직 중]
용도: [이직 제출용 / 관공서 제출용 / 기타]
필요 부수: [부수]
받는 방법: [이메일 PDF / 우편 / 직접 수령]
적어 주실 항목: □ 사용 기간 □ 업무 종류 □ 지위(직위·직책) □ 임금 □ 소속 부서 □ 기타: [항목]
[YYYY. MM. DD.] 요청인: [성명] (서명)
2. 경력증명서
항목 내용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소속 부서 [부서명]
지위(직위·직책) [직위]
업무 종류 [담당 업무]
사용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총 [N]년 [N]개월)
임금 [요청한 경우만: 월 [금액] 원 / 연 [금액] 원]
용도 [용도]
위 사람이 위와 같이 본 회사에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YYYY. MM. DD.]
회사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회사 주소]
전화: [회사 전화번호]
대표이사: [대표자 성명] (직인)
발급 담당: [담당자 성명·부서]
나를 위한 메모
[ ]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준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 ] 내가 요구한 항목만 적는다: 원하지 않는 항목(예: 퇴직 사유)은 체크하지 않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 청구 자격: 30일 이상 계속 근무,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 (시행령 제19조)
[ ] 요청을 보낸 날과 방법 남기기: [이메일 발송일 / 등기우편 접수일]
[ ]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
[ ]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금품 정산도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