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작성하기
임금대장 — 페이지 1
임금대장 — 페이지 2
임금대장 — 페이지 3

작성하기

문서 내용

임금대장 (급여대장)

사업장: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임금 지급 기간: [연월 또는 지급 기간]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일]

작성자: [작성자 성명과 직위]

1. 근로자별 기본 사항 (고용 시 적고, 바뀌면 고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1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시급·일급·월급 액수, 가족수당 대상 가족 수 등]

2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계산 기초]

2. 이번 지급분 근로 내역

성명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시간 야간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근로자 성명] [일수] [시간] [시간] [시간] [시간]

3. 이번 지급분 임금 내역

성명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그 밖의 수당 이름] 통화 외 지급 (품명·수량·평가액) 임금 총액

[근로자 성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품명, 수량, 평가총액 또는 없음] [금액]

4. 공제 내역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성명 [공제 항목 1: 예) 소득세] [공제 항목 2] [공제 항목 3] [공제 항목 4] 공제 합계 실지급액

[근로자 성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합계: 임금 총액 [합계 금액]원, 공제 합계 [공제 합계]원, 실지급액 [실지급 합계]원

확인: [작성일] 작성자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를 위한 확인: 지급할 때마다

[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 근로자 개인별로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업무, 계산 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시간, 내역별 금액, 공제액을 적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와 계산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법 제63조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연장·야간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넘는 휴일근로는 100% 이상 가산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만 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따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 ]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