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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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차용증

1.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항목 내용

성명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채권자 생년월일]

주소 [채권자 주소]

연락처 [채권자 전화번호]

2. 채무자 (빌리는 사람)

항목 내용

성명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채무자 생년월일]

주소 [채무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전화번호]

제1조 (차용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금액 한글]원정(₩[금액 숫자])을 빌립니다. 채권자는 이 돈을 [이체할 날]까지 채무자 명의 계좌([채무자 은행명] [채무자 계좌번호])로 이체하고, 채무자는 이체받은 날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이자)

[ ] 이자 없음

[ ] 연 [이율]%의 이자. 이율은 연 20퍼센트를 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매월 [이자 지급일]일에 지급합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거나 수수료, 공제금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3조 (갚는 방법)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갚습니다.

[ ] [변제기]에 원금 전액을 한 번에

[ ] [분할 횟수]회로 나누어 매월 [매월 지급일]일에 [회차별 금액]원씩, [첫 회 연월]부터

갚는 돈은 채권자 계좌([채권자 은행명] [채권자 계좌번호])로 이체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갚은 금액만큼 이자도 줄어듭니다.

제4조 (늦게 갚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이율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

분할로 갚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 횟수]회 이상 연속하여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연대보증, 필요한 경우에만)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성명은 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자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갚을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 최고액은 금 [보증 최고액]원입니다.

제6조 (기타)

이 차용증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릅니다. 이 차용증은 2통을 만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하고 각 1통씩 가집니다.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 [채권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채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연대보증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첨부: 이체 확인증 사본 1부

나를 위한 확인: 서명 전에

[ ]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적었다

[ ] 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건넨다. 이체 기록이 빌려준 증거가 된다

[ ] 이자는 연 20퍼센트 이하로 정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선이자나 수수료도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4조)

[ ] 갚을 날을 적었다. 적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 (민법 제603조 제2항)

[ ] 보증인은 직접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8조의2)

[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 2통을 만들어 각자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