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비밀유지 서약서
[회사명] 대표이사 [대표이사 성명] 귀하
서약자
항목 내용
성명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부서·직위 [부서와 직위]
입사일 [입사일]
주소 [서약자 주소]
본인은 회사명에 [입사/재직/퇴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
이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본인이 업무 중에 알게 된 다음 정보를 말합니다: [비밀정보를 구체적으로: 예) 고객 명단과 거래 조건, 원가와 단가, 설계 도면, 소스코드, 제조 방법, 영업 계획].
회사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표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비밀임을 알린 정보도 비밀정보입니다.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닙니다.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 또는 본인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본인이 입사 전에 이미 정당하게 알고 있던 정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받은 정보
제2조 (비밀유지와 사용 제한)
본인은 재직 중과 퇴직 후 [퇴직 후 기간]년 동안 비밀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회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반출 금지)
본인은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 저장매체를 회사가 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고, 회사 승인 없이 개인 이메일, 개인 저장 공간, [그 밖의 금지 매체]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4조 (반환과 삭제)
본인은 퇴직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비밀정보와 그 사본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회사가 요구하면 반환·삭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제5조 (법령에 따른 공개)
법령,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하고, 가능하면 미리 회사에 알립니다.
제6조 (책임)
본인은 이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며,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7조 (서약서 보관)
이 서약서는 2통을 만들어 회사와 본인이 각 1통을 보관합니다.
[서약일]
서약자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회사 확인: [회사명] [담당자 직위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를 위한 확인 (회사): 서명받기 전에
[ ] 비밀정보를 직원이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었다
[ ] 비밀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한다: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보관 장소.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 퇴직 후 기간을 정해 적었다
[ ] 퇴직할 때 자료 반환과 삭제를 요구하고 확인을 받는다 (서약서 제4조)
[ ] 서명한 1통을 직원에게 준다